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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에서 65세로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공무원 정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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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 뉴스

저출산만큼 한국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초고령화’다. 국제연합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국은 내년 전반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고령층 고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60대가 처음으로 50대를 넘어 모든 연령 중 1위를 차지했다.

최근 국회가 공무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는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공무직의 경우 법안 개정 없이 이사회 등을 거쳐 규정을 개정해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다.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기업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 연장에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121곳의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67.8%가 정년 연장 시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부담’은 14.9%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