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레카 뉴스
서울시는 2025년 10월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를 고시했다. 이날 세운4구역 내 건물 높이 제한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세운 4구역은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에 인접해 있다. 종묘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세운4구역 내 건물 높이를 70m 이하로 제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를 종로변 101m 이하, 청계천변 145m 이하로 변경한 것. 완화된 규정대로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종묘 경관의 훼손은 피할 수 없다.
세운4구역 개발 논란이 이후 뜨거워졌다. 서울시의 높이 규제 완화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1월 12일에는 역사 유산 관련 35개 학술단체와 연구자들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논란의 와중, 유네스코가 공식 외교문서를 통해 서울시에 이례적인 수준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11월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종묘 인근 고층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문서를 통해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은 종묘의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조합원들 등 찬성 측 입장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종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앙각 기준을 확대 적용했다”며 녹지생태도시를 이루는 도심개발사업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_월간 <유레카> 506호(2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