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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쓰레기 전쟁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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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 뉴스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다. 종량제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선별을 통해 재활용 처리 후 잔재물 등만 매립할 수 있다. 직매립 금지는 이미 매립지가 초과상태고, 매립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당장 쓰레기 처리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을 빚게 됐다. 1월 초 충남도는, 금천구의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충남 지역의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두 곳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공공 소각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은 쓰레기 일부를 민간 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한다. 이번 충남도의 조치는 민간 소각장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충청 지역에 수도권 쓰레기의 반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충청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라고 압박 중이다. 작년 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내 66개 기초지방정부의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정부는 자체 공공 소각 시설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 33개 기초정부는 일부나 전부를 외부 민간 시설에 맡겨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