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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데이터 ‘선(先)사용 후(後)보상’?

콘텐츠 업계, “명백한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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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 뉴스

AI 발전이 먼저일까, 창작자의 권리가 먼저일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가 최근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때 창작자에게 사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추진하며 큰 반발을 샀다. 교과서, 수능 문제지와 같은 교육자료 등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되었던 ‘선 사용 후 보상’ 방식을 AI 학습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미국·중국에 한참 뒤떨어지는 국내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저작권 규제 혁신은 불가피하다는 게 AI전략위의 입장. 하지만 창작자들의 권리를 외면하는 행보는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1월 5일 한국신문협회는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AI는 저작권과 관련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작년 9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던 미국 작가그룹 소속 저자들에게 약 15억 달러(한화 약 2조15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독일 뮌헨지방법원이 독일음악저작권협회가 미국의 오픈AI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독일어 노래 9곡의 가사가 허가 없이 사용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