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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7년째 방치된 낙태법, 폐기만 반복된
교제폭력법… 약속만 남은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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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 뉴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20세기 초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참정권 운동에서 비롯됐으며, ‘빵과 장미’라는 구호는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함께 요구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세계여성의 날 하루 전날인 7일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열린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빛의 혁명을 완수하라’를 외치며 성평등 실현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성평등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지만, 여성단체들은 현실에서는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임신중단권 보장’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입법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 형법 조항만 효력을 잃은 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문제도 심각하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별도 법이 없는 상황.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 처벌이 어렵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폭력 또한 심각한 문제다.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처벌 규정이 일부 강화됐음에도, 유포된 영상의 완전 삭제는 여전히 어려우며, 피해자는 신고·수사·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인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꾸준히 제기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성별 할당제 확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0년대 들어서도 OECD 평균의 두세 배 수준으로, 통계 집계 이후 줄곧 최하위권을 기록해 왔다. 22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20%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에 그치고 있다.  _월간 <유레카> 509호(20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