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고등학교에 적용돼 2학기부터는 <통합사회 2>를 배우게 된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같은 통합사회 교과서를 1년 동안 배웠는데, 올해부터는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로, 학기별로 나눠 있다.
<통합사회 2>는 인권 보장과 헌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2학년 이후에 <법과 사회>란 과목을 선택하여 법에 대해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배우는 걸로 기초 법 공부는 끝난다.
<통합사회 2>에서 법을 왜 이런 순서로, 이런 형식으로 배우는지는 알면 공부하기가 한결 쉽다. 먼저 헌법 37조부터 살펴보고 가자. 이 조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교과서에서 목표로 하는 공부의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