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202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때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논쟁이 벌어진 건 이때부터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가할지,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어떻게 징수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됐고,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비용이란 다른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들에 드는 비용이에요. 우선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 비용이 들잖아요.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고도 그래요. 개 물림 사고나 동물학대 등은 112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이를 조사해야 하죠. 이런 일들을 대부분 세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소한 동물의 절반 가량을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돈으로 동물복지와 유기동물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쓰자는 취지예요.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17개국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시행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거나 매년 등록비를 내도록 하고 있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서는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대부분 대상은 개에 한정돼 있어요. 일부에서는 고양이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세율을 따져보면 개가 훨씬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고양이는 집에서 잘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은 반려동물 양육을 책임감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