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는 Peer-To-Peer의 준말이다. 여기서 Peer는 지위나 능력 등이 동등한 사람 또는 물건을 의미하는데, 우리 말로는 ‘사람에서 사람에게’ 혹은 ‘개인 대 개인’ 정도. 기존에는 ‘서버 컴퓨터’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하고, 가정용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서버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서버 컴퓨터-클라이언트 컴퓨터 사이의 원격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면, P2P 네트워크에서는 능력이 비슷한 컴퓨터 여럿이 동시에 원격으로 상호작용한다. 각각의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 역할과 클라이언트 컴퓨터 역할을 모두 하는 것.
비트토렌트[1], 뮤토렌트[2] 같은 기존의 P2P 소프트웨어로는 문서, 사진, 동영상 같은 데이터만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한 발 더 나아가,돈이나 계약서처럼 ‘가치 있는 정보’도 P2P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단순히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거래나 소유권 이전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치를 주고받는다는 것, 즉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블록체인에서는 서로를 믿지 않아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잡한 암호 기술과 분산 기록 기술이 대신 신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은 멀리 있는 사람끼리도 돈, 소유권, 계약서 같은 것을 제3자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블록체인 기술에 ‘혁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이유다.
블록체인 기반 선거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지방선거 때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투표할 수 있을지 모른다.
과거에도 온라인 투표를 시도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해킹 위험과 결과 검증의 어려움 때문에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투표 내용이 변경할 수 없게 안전하게 저장되고,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페인의 정당 ‘포데모스’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당내 투표를 진행했고, 미국도 2016년 유타주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을 때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시도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 개발에 나섰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투표 시스템은 공정성, 보안,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