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아나운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병역의 한 종류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늦어도 내후년인 2020년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징역형을 살지 않고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2007년 국방부는 병역 거부자가 대체복무 시설에서 합숙하며 현역 복무 기간의 2배를 일하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마련, 2009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살아야 했는데요, 1954년 광복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청년의 수는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유엔은 1980년대부터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왔습니다. 2016년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57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했고, 12개국은 사법적 혹은 관행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36개국뿐입니다. 그중에서도 오직 6개국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국민을 수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이 세계적 추세이고, 국가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그만큼 국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 대체복무 도입이 국방력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는 주장입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성숙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