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업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 중 하나인 ‘청년수당’ 지원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앞서 2016년 4월 11일, 서울시는 장기 미취업 상태 청년들에게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로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기본 생활비는 물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포함해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것.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일단 서울시에 1년 넘게 거주하는 19~29세의 모든 청년이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수당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청년활동지원비를 받은 청년이 활동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 외에도, 공통 분야 지원자들의 커뮤니티 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 등 비 금전적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중 청년수당 정책이 시작 단계부터 중앙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것은 명백히 중앙 정부의 기존 복지정책이라는 것.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 또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제도를 지자체가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세웠다.
2016년 3월부터 복지부와 서울시는 협의에 들어갔지만 갈등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며, 법적 공방도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복지부가 만약 검토 끝에 불수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청년수당 지급을 예정대로 강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