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이 지키는 동물권 | 2002년 독일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되었다.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
② 반려동물 매매 금지 | 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③ 유기동물센터에서 분양| 분양을 위해서는 온 가족이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다. 센터에서 동물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상식이나 관리법 등을 알려준다. 출생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고 가정에서 강아지가 태어나면 수의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 출생신고 절차를 돕고,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식별번호가 있는 동물들은 국가에 등록된 것으로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④ 어디서나 대접 받아요 |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강아지를 위한 물그릇을 가져다준다. 지역마다, 매장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일터에도, 옷가게에도, 카페나 마트에도 강아지를 데려갈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직장에 반려동물을 데려갔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하기도 한다고. 대부분 호텔에서도 돈을 내면 강아지용 침대와 밥그릇을 제공해준다. ‘강아지금지구역’이 아닌 ‘강아지자유구역’도 있다. 강아지들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