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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정신분열증, 노친네들… 쓰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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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창간 28돌을 맞아 인권위와 함께 ‘쓰지 말아야 할 단어와 표현’ 28개를 선별해 발표했다. 장애인 인권과 성평등·외국인과 이주민 인권, 노인·어린이·청소년 인권, 성적소수자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28개의 단어를 골랐다. 생각보다 흔한 말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특정인을 비하하는 어감이 포함된 용어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적확한 단어를 쓰자는 의도로 단어를 선별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우리는 안 쓰는 표현’이라고 자만했지만 우리말글을 사랑하는 <한겨레>마저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것이 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준칙으로 언론이 보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과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인권보도준칙이 만들어질 당시 “언론이 우리 사회의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준거가 되는 인권 규범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보도준칙이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단어가 남용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뉴스가 소비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광고매출을 늘리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짓기도 한다.

언론은 왜 단어사용에 주의해야 할까.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은 “언론은 여론 형성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공익적 측면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보도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어휘 선택이나 맥락을 고려한 보도의 흐름, 보도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단 인권을 침해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온라인에서 쉽게 마주치는 단어들, 그 단어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검열을 할 줄 알아야 한다. (2016년)

우리 이런 말은 쓰지 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