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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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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해야 하나?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2004년까지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왔는데, 피의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중단됐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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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인 전주환(31)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 일로 다시금 피의자 신상공개가 큰 이슈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다,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한동안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뒤 유영철·강호순 등과 같은 연쇄살인범들이 등장하면서 신상공개 재개 여론이 높아졌다.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규정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진 게 없으니,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붙는 상황이다.

 용어 짚어보기 ‘용의자/피의자/피고인/범죄자’

용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 대상에만 포함된 사람이다. 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다. 용의자와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 [1]에 근거하여 범인·범죄자라 부르면 안 된다. 죄를 저지른 게 아닐까 하는 혐의만 있는 것이다.

수사가 완료되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 된다. 재판받는 동안에는 피고인인 셈이다. 1심이 유죄로 확정돼도 2심이 남았으면 범죄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재판이 끝나고 확실하게 유죄가 확정되어야 범죄자가 된다. 참고로 가해자는 범죄자와 같은 의미로, 범죄자를 순화해 표현하는 단어다.

 피의자 신상공개의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는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 신분일 때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 그러기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신상공개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근거로 진행된다.